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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1143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7. 10. 16. 원고에 2016년도 재무제표 등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위 소명자료 조사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16년도 결산 당시 자본금으로 신고하였던 1,917,715,836원 중 자산항목으로 계상된 보통예금 800,250,165원과 공사미수금 1,705,326,820원(합계액 2,505,576,985원)이 부실자산이라 보고 2018. 1. 15. 원고에게 위 보통예금과 공사미수금에 관한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5. 18. 원고의 자본금이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인 12억 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17. 3. 1. 원고를 인수한 원고의 현 대표이사가 인수 전의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 상황에 관하여 알지 못한 점,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본금이 채워져 시정이 완료된 점, 지난 3년 이내에 원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양정은 과도하다.

나. 원고의 현 대표이사가 2018. 7. 19.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8시간을 이수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처분의 양정에 감경사유로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의 양정이 과도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