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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0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1:30경 서울 강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4병과 안주, 여성 접대부 봉사료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1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