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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7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의 직장 동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28. 01:3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로 찾아가 위 빌라 대문을 열고 공용 계단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02호 앞까지 들어가 위 202호 문을 두드리며 “ 나와라, 문 열어 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안 놔둔다” 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나와라, 문 열어 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안 놔둔다” 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