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7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의 직장 동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28. 01:3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로 찾아가 위 빌라 대문을 열고 공용 계단과 복도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202호 앞까지 들어가 위 202호 문을 두드리며 “ 나와라, 문 열어 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안 놔둔다” 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 나와라, 문 열어 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안 놔둔다” 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