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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5가단11192

임대료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627호 임대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경 D과 피고 B가 건축주로서 시행하는 서울 종로구 E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사용할 골조용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가 2014. 11. 6.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총 임대료 46,680,000원 중 이미 지급된 5,000,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 41,680,000원을 2015. 1. 30.까지 2,000만 원, 2015. 2. 28.까지 2,2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임대료 지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피고 B의 위 임대료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임대료 41,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가 피고 B와 실제 건축주인 F에게 가설자재 임대료를 청구하고 피고 B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법원 2015차627호 임대료 사건의 2015. 3. 6.자 지급명령정본이 2015. 3. 13.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 피고 회사는 그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에 피고 B의 2015. 3. 25.자 이의신청을 피고 회사의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지급명령은 2015.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