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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2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3억 원을 받게 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발생할 용역 비 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8. 1. 23. 자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1억 7,500만 원 정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에 “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항소 이유의 판단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