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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2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 세), 피해자 D(55 세) 는 E 아파트 입주민으로 피고인은 상가 비상대책위원, 피해자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3:00 경 인천 연수구 E 아파트 2 층 입주자회의 실에서, 피해자들이 위 상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하여 험담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입주자 대표 회의를 끝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C에게 “8 월까지 동 대표를 그만두라 고 경고를 하였는데 왜 그만두지 않느냐

” 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너도 똑같은 놈” 이라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린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6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