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97』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E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의를 받았으니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습득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그곳에 있던 이동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신고 고객란에 ‘E’으로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있던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규가입 신청서 가입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인란에 ‘E’으로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설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 G에게 마치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미리 습득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휴대폰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