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 5, 14, 1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D은 조건만남 여성을 광주 북구 E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으로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계획한 후, D은 2014. 6. 18. 21:30 이 사건 원룸 402호에서 ‘즐톡’ 어플에 접속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채팅하면서 “25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하자.”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 부근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 402호 안 화장실에서 과도(칼날길이: 20cm )를 손에 든 채 피해자를 기다리며 숨어있고, D은 빌라 밖으로 마중 나가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한 뒤 바로 돌려보내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이 사건 원룸 402호 안으로 데려옴으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살해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D이 사건 원룸 402호 안으로 유인하여 온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스마트폰 1대와 시가 5만 원 상당 18k 부적 1개, 현금 5천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감으로써 D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D은 피해자의 입을 보자기로 틀어막고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다 벗긴 후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며 약 1시간 정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로 둔 후 피해자를 번갈아 감시하면서 2014. 6. 19. 18:03까지 피해자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