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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6695

공갈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G를 벌금 1,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695』 피고인 A은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J(1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 17: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네가 입고 있는 패딩 점퍼를 빌려 달라” 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7. 19. 23:0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3. 8.초순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나 대신 배달 일을 해주고, 급여를 받는 장부에는 내 이름을 적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일 동안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배달 일을 대신 하게 하고서도 그 기간 동안의 급여 21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9. 20. 00:00~02:00경 위 ‘P’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놀러가자고 하면서 기름 값 명목으로 5만원을 달라고 하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3. 9. 22. 00:00~02:00경 위 ‘P’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