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2230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3층 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