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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13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B은 이미 다른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에 대한 변 제금,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이하 미상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이 건강보험공단 4 급 공무원인데 퇴직금 중간 정산 금이 나오면 다음 달에 변제할 테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딸 교육비가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23. 경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경 위 피해자에게 “ 딸 교육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남편 퇴직금이 다음 달에 나오니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아내인 A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더 이상 받을 퇴직금이 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 돈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당신이 빌려줄 수 없으면 지인을 소개해 주고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 달라. 얼마 후에 퇴직금 2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지인인 G을 채권자로 소개 받고,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G에게 퇴직금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발각되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