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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47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계룡로 693(용문동)에 있는 수침교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처벌이 강화된 개정법 시행 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1%로 높다.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2년 8개월로 짧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