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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8 2016고단18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71』 피고인은 2015. 5. 19. 경부터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구하고,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D’, ‘E’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 남성을 유치하고,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을 경우 11만 원을 성매매여성이, 4만 원을 피고인이, 13만 원을 받을 경우 10만 원을 성매매여성이, 3만 원을 피고인이 각각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13:30 경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채팅어 플 리 케이 션 'D' 을 이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F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을 잡은 후, 14: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병원’ 앞길로 성매매여성인 I을 보내

위 F을 만 나 부근에 있는 ‘J 모텔’ 305호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15. 5. 19. 경부터 2015. 11.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모집한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약 35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1,050만 원 (1 회 평균 3만 원) 의 수익을 올렸다.

『2016 고단 3907』 피고인은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K 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의 예약을 받고, 벤츠 차량을 이용하여 여자 종업원들을 서울 신용산역 인근에 남자 손님이 있는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7:30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 호텔 1105호에서 D 채팅 어플을 통해 예약한 경찰관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자 종업원인 O를 위 모텔로 이동하게 하여 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중순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서울 신용산역 인근에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15~17 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과 성교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