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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6.10 2014가단19169

배당이의

주문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20. 작성한...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C 소유의 광양시 D에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토지와 공동담보) 2011. 2. 14. 채권최고액 7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순천광양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에셀(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광양석산, 이하 ‘피고 광양석산’이라고만 함)은 이 사건 상가 중 4층 전부, 피고 광양화물터미널 주식회사(이하, ‘피고 광양화물터미널’이라고만 함)는 이 사건 상가 중 5층 일부, 피고 A은 이 사건 상가 중 2층 일부의 각 소액임차인(보증금 각 2,500만 원)으로 2013. 9. 1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위 집행법원은 2014. 10. 20. 피고들이 소액임차인임을 이유로 1순위로 각 75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 피고들은 허위의 가장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전제로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750만 원을 모두 삭제한 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 광양화물터미널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광양석산, A에 대한 청구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