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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5 2017고단40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동종 업계 종사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 문화 체육관광 부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F을 잘 알고 있다.

현재도 문화 체육관광 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일이 해결 될 수 있다.

돈을 지급하면 F을 통하여 문화 체육관광 부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F을 통하여 특별히 피해 자의 회사가 중국 전담 여행사로 지정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5.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금전 차용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제출), 은행거래 내역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서 (A)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