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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7.12 2018고단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성명 불상 자가 전화를 걸어와 대출을 해 준다며 체크카드를 요구하자,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처럼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그로 인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999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