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9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18』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D로부터 자금을 빌려 차주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형태로 대부 중개업을 하였던바, 차주들 소유의 부동산에 위 D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주들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경우 위 D으로부터 근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차주들 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았으나 위 D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위 D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근저당권 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5.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자 G 소유의 인천 남동구 H 오피스텔 304호 및 908호에 대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위 D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D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등기 말소 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채무자 K 소유의 남양주시 L 아파트 2204동 504호에 대하여 설정하였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위 D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D 명의의 근저 당권 말소 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등기 말소 신청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