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같은 마을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 E(74 세) 는 D의 아버지, 피해자 F( 여, 74세) 은 D의 어머니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6. 20. 05:40 경 정읍시 G에 있는 수로에서 D과 논에 물을 공급하는 일과 관련하여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다투던 중 피해자 E가 위 싸움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위 수로 옆 하우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칼자루 14cm, 날 길이 17cm) 을 들고 나와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위 수로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위 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칼을 한 손에 휴대한 채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06:10 경 제 1 항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53 세 )으로부터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할 목적으로 119 구급 차에 타도록 권유 받게 되자 이에 응하기 싫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