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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25678

대여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① 2016. 4. 29.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원리금 150,000,000원을 2016. 10. 29.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2016. 7. 18. 피고 주식회사 C에게 미화 120,000달러를 대여하면서 차용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미화 1달러당 원화 1,150원의 환율을 적용한 138,000,000원(= 미화 120,000달러 × 1,150원/달러)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를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 B의 연대보증을 주장한 것으로 선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대여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15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위 대여금약정에 따른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들은 연대하여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8.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