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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23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건물’ 201호에 있는 ‘D( 주)’ 의 직원이다.

1. 2016.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위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관리의 건조물인 여성 전용 화장실 앞에 이르러,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장실 두 번째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

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때마침 위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하의와 팬티를 내린 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6. 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09:10 경 위 ‘C 건물’ 2 층에 있는 여성 전용 화장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장실 두 번째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때마침 위 화장실 세 번째 칸에서 하의와 팬티를 내린 뒤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B( 여, 22세) 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목 격자)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3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