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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고합33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4:30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부인이 자녀들을 재우러 가자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를 안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로 밀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왜 이래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발버둥치자 손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용)

1. 감정의뢰회보(법의학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