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12.22 2015도1021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W 경찰서 R 경위가 2011. 6. 12. 00:40 경부터 같은 날 02:08 경까지 8 차례에 걸쳐 한 방송은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시위는 신고되지 아니한 시위로서 2011. 6. 11. 24:00를 넘어 계속된 사실, ② R은 경찰 방송차량에서 2011. 6. 12. 00:36 경부터 02:08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W 경찰서에서 알려 드립니다.

집회 참석자 여러분, 여러분은 야간 신고 되지 않은 불법 집회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진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는데, 1회 방송할 때 같은 내용을 2-3 회 반복한 사실, ③ R이 이러한 방송을 할 때 경찰 방송차량의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1 차 해산명령” 내지 “9 차 해산명령”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표시된 사실, ④ 약 400 여 명의 이 사건 시위 참가자들은 B 정문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2011. 6. 12. 00:45 경부터 B 정문 쪽으로 행진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01:25 경부터 는 일부 참가자들이 B의 담을 넘어가기 시작하였으며, 01:30 경부터 는 B 정문 안쪽에서 용역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소화기를 분무하는 등 시위 상황이 격화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시위의 진행 경과, 경찰 방송의 내용과 전광판의 표시, 방송 간격과 횟수, 방송 당시의 시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위는 신고되지 아니한 야간시위에 해당하고, 관할 경찰관 서장의 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