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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6가단238822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7. 피고로부터 김포시 C 지상 2층 단독주택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1,340,000원에 하도급 받았고, 2016. 3. 22. 6,032,900원의 추가공사를 하도급 받았으며, 위 각 공사 중 목공공사를 완료하였고, 가설재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목공공사대금 21,120,000원, 가설재 대금 4,875,000원, 자재대금 3,177,900원의 합계인 29,172,9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 또는 기성고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 참조). 나아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제되어 미완성 부분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때에는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어 수급인은 해제된 상태 그대로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일부 진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목공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