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30. 16: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금사동 소재 금사시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소재 실로암공원묘지 입구까지 약 2km 정도를 B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2.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2015. 1. 10.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3.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조차 운전기사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이 사건 당일 최초로 음주측정을 할 때는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으나, 단속경찰관이 강요와 협박으로 다시 측정하기를 요구하여 위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재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 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