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정14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경부터 같은 해
2. 25.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라코스테 쇼퍼백, 아디다스 슈퍼스타 운동화, 분유, 기저귀, 갤럭시S6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 등 총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명의의 농협 통장이나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총 795,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총 79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및 문자 대화내역 사본,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 대화내역 사본, 대화내역 사본 및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및 네이버 게시글 사본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