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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3나32103

건물등철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1.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위의 이 사건 건물은 그 건축물대장에 망 F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2) 원고가 망 F의 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 A, B,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던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심은 위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부분에 대하여는 위 공동피고들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법원의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등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부모와 피고가 198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약 30년간 이 사건 건물을 향교로서 보전관리하여 왔는데, 통상 향교관리업무가 종료되는 경우 향교 측에서 논이나 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