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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7 2020나313675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하단 제3행의 “153,626,887원”을 “140,173,917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상단 제8행의 “원고가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하였으므로”를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