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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3 2013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8:10경 동해시 B아파트 뒷편 불상지점에서 출발하여 B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외 아들 소유 C 기아 세피아 소형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