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3 2013고정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18:10경 동해시 B아파트 뒷편 불상지점에서 출발하여 B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건외 아들 소유 C 기아 세피아 소형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노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