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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5가단538372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487,04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 E는 피고 A와 공동하여 가.

항...

이유

1. 피고 A,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C, E: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3호) 2)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D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 D이 부동산중개인으로서 피고 A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그 피용자가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나머지 피고들과 공모하여 피고 A가 주채무자인 대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그 피용자가 대출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