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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8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1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2:27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90세) 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중 위 주거지 열린 문틈 사이로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거동이 불편해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발톱이 꺾여 피가 나게 하고 왼쪽 팔뚝 안쪽 부위의 5cm 가량의 열상, 오른쪽 이마 부위의 1cm 가량의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이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에 침입하는 더욱 위험성이 큰 수법으로 재차 성폭력범죄를 범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피고인의 환경, 성폭력범죄에 대한 문제의식 결여 등 피고인의 성행, 고령의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이 사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