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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4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15:30경 서울 도봉구 시루봉로15길에 있는 ‘샘말 어린이 공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씨발새끼야, 죽고싶냐”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