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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5 2018고정274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08:00경, 피해자 B가 점유하고 있던 안성시 C에 있는 토지와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D에 있는 토지 사이에서 1970년경부터 2017. 11. 3.까지 경계표 역할을 하고 있던 논두렁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허물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서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논두렁은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었거나 판시 각 토지 관련 이해관계인들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온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위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경계침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