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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13 2015가단475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2. 강원도 횡성군 C 전 86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14., 12. 2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1985. 5. 2.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74. 10.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주장의 요지 D은 1973년경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는 D으로부터 1974. 10. 1.경 위 건물을 매수하고 E 및 변위 토지를 증여받은 E의 아들 F에게 도지를 지급하고, 2011년경부터는 위 토지를 F로부터 일부 매수한 G에게 도지를 지급하여 왔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고, 예비적으로, 적어도 위와 같은 관계는 임대차관계인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임대차 갱신거절을 한 원고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위적 지상권 시효취득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D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지상권자로서 점유하였거나, 전소유자와의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