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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1 2017나629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는 2013. 1. 1. 피고 및 선정자(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은 15,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30일 후불), 기간은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6.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같은 달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8.부터 학원 영업을 중단하였고, 2015. 7.분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5. 9. 17. 피고 등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2. 16.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달 21일경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2015. 12.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원고의 2015. 9. 17.자 해지통보와 2015. 12. 21.자 갱신거절 통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