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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4노6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