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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30 2017고단32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공동으로 투자 하여 2017. 6. 21. 광주시 G 빌딩 4 층 전체를 피고인 A 명의로 임차한 다음 침대 및 샤워 시설 등을 구비하여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1.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마사지요금 7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I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 로부터 직접 5만 원의 성매매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마사지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시 G 빌딩의 소유자로서, ‘J’ 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K에게 위 건물 4 층을 임대하였다가 2015. 9. 17. 및 2016. 5. 19.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각 경찰조사를 받았고, 2016. 11. 22.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이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있어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경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A, B에게 위 건물 4 층을 임대하여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위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