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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1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52번길 롯데캐슬아파트 앞 편도 5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청라4단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에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벤츠 차량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에 있는 엑슬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청라커낼로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