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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305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서로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D(개명 전 “E”)가 목사로 재임 중인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교회(개명 전 “H교회”)에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09. 4. 26.경 G교회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당회장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09. 7. 22.경 G교회 본당에서, 새벽예배를 준비하는 피해자 D에게 “임마, 저 새끼, 쌍놈의 새끼, 죽일라, 저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이크 스탠드를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9.경 노회 사무실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I에게 돈을 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죽어야 돼”, “I(노회 목사)가 지금 D 돈을 얼마나 쳐먹었는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예배방해 피고인은 2010. 11. 21.경 G교회 본당 내에서 주일 낮 목사가 예배를 진행하던 도중 “니가 목사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7.경 G교회 본당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J교회에서 쫓겨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E(D)이 J교회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놈”이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