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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3고단703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E위원회 위원장으로서 F재단 소유인 인천 서구 G, H에 있는 묘지의 이장공사 및 토지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7.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L 산의 묘지이장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공사를 하려면 L 산에 대한 3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M교회의 N 장로에게 돈을 주어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E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돈을 주어야 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대신 돈을 전해주고 승낙을 받아 주겠으며, 묘지이전에 필요한 유가족들의 동의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묘지이장공사에 필요한 승낙서 등을 받아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협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8.경 O를 통하여 인천 중구 송월 2가 2-5 남경포브 아파트 주차장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O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2. 16.경 인천 동구 화편동 349에 있는 인천교회에서 2,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23.경 위 인천교회 주차장에서 O를 통하여 2,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13.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2,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7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0. 4. 28.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