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19고단69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A
박종민(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사 손의태(국선)
2020. 7.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7:30. 서울 강남구 B, 9호선 C역에서 김포공항 방면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였다. 이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했다 뗐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CD 1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지하철 전동차 안의 상황과 목격자인 경찰관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불쾌감을 느껴 메고 있던 핸드백을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돌려면 적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