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360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4,592원 및 그중 39,533,686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874,592원 및 그중 39,533,686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