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08 2015고단174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평택시 D 빌라 나 동 102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함) 의 실제 소유자로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동생으로 이 사건 빌라의 등기부상 명의인이고, 피고인 A은 C의 지인으로 C와 함께 이 사건 빌라에 무상 거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를 임차하여 사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에게 가공의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도록 한 후 그 돈을 피고인 C가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11. 3. 25. 경 평택시 E에 있는 “F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을 만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내가 B에게 전세 5,000만 원을 내고 이 사건 빌라에 살고 있는데,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 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집주인인 내가 A에게 지급할 전세 보증금으로 대신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5,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5. 경 H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