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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24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B과 사이에, B이 매수할 부산 부산진구 C건물 2214호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서(증거기록 16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