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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논 옆 도로를 웅포대교 쪽에서 시음리 쪽으로 시속 약 14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구부러진 곳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86km 초과하여 질주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탈하여 약 22.7m를 날아간 다음 논 가장자리 경사면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을 2018. 3. 31. 08:11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22세)을 2018. 3. 31. 08:06경 위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02:00경 익산시에 있는 H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