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1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고등 군사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기한 인 2016. 6. 10.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