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84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