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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7 2014구단12980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아자동차전문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2. 1. 셔틀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4-5, 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후종인대골화증, 뇌진탕, 안면(비)좌상 및 골절, 비중격만곡증, 비후성 비염, 요추부 염좌,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2. 4. 30.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로 약물을 복용하여 ‘발기부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8.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재해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지난 후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호소하였고, 야간수면 중 발기검사 결과 발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고의 연령이 자연적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유발될 수 있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정신과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정신과적 문제로 약물을 복용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정된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로 인한 심리적인 원인이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