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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01. 선고 2007나11318 판결

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국패]

제목

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994,4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는 ○○시 ○○구 ○○동 388-2에서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는데, 현재 부가가치세 98,050,060원(본세 71,396,240원, 가산금 26,653,820원), 종합소득세 8,944,410원(본세 6,807,100원, 가산금 2,137,310원) 등 합계 106,994,47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정○○의 직원으로서 2002. 8.경부터 2004. 9.경까지 ○○인테리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2. 26. 심○○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03.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정○○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정○○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정○○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정○○가 106,994,4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 2.부터 2006. 2.까지 사이에 정○○ 명의로 취득되거나 양도된 부동산이 없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정○○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심○○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반면 정○○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1억 1,500만 원을 부당이득한 이상,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정○○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106,994,4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액 1억 1,500만 원 중 106,994,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9.경 심○○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8,850만 원, 잔금은 2,650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6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은 모두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2002. 9. 25. 계약금 8,850만 원을, 2002.,11. 1. 잔금 2,650만 원을 모두 피고 부부가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어서 정○○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데,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제1심 증인 정○○의 증언 및 제1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 7, 11, 13 내지 제17호증, 갑 제12호증의 7, 8, 10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및 잔금이 교부된 2002. 9. 25. 및 같은해 11. 1. 무렵 정○○의 자금이 피고에게 전해진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심○○, 정○○의 각 증언 및 제1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장모인 김○○ 외 1인에게 매도하면서 김○○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김○○ 앞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시 김○○로부터 등기 명의를 사위인 피고 앞으로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 정○○와 김○○는 거래관계에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는 정○○와 거래관계에 있던 김○○가 이 사건 부동산 구입에 관여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당사자가 정○○이며 피고는 정○○로부터의 명의수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