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국패]
조세채권 회피를 위해 사해한 행위로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
부동산의 실지소유자라는 체납자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어 원고 패소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994,4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제1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정○○는 ○○시 ○○구 ○○동 388-2에서 ○○인테리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는데, 현재 부가가치세 98,050,060원(본세 71,396,240원, 가산금 26,653,820원), 종합소득세 8,944,410원(본세 6,807,100원, 가산금 2,137,310원) 등 합계 106,994,470원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정○○의 직원으로서 2002. 8.경부터 2004. 9.경까지 ○○인테리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2. 26. 심○○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03.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금전채권자인 원고가 정○○를 대위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 정○○가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정○○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정○○가 106,994,47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 2.부터 2006. 2.까지 사이에 정○○ 명의로 취득되거나 양도된 부동산이 없으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정○○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와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피고가 명의수탁자로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심○○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인 피고 명의로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반면 정○○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1억 1,500만 원을 부당이득한 이상,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정○○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정○○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106,994,47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액 1억 1,500만 원 중 106,994,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2. 9.경 심○○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9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은 8,850만 원, 잔금은 2,650만 원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6억 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은 모두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2002. 9. 25. 계약금 8,850만 원을, 2002.,11. 1. 잔금 2,650만 원을 모두 피고 부부가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실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이어서 정○○가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데,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제1심 증인 정○○의 증언 및 제1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6, 7, 11, 13 내지 제17호증, 갑 제12호증의 7, 8, 10내지 18의 각 기재만으로는 정○○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및 잔금이 교부된 2002. 9. 25. 및 같은해 11. 1. 무렵 정○○의 자금이 피고에게 전해진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심○○, 정○○의 각 증언 및 제1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장모인 김○○ 외 1인에게 매도하면서 김○○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을 김○○ 앞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시 김○○로부터 등기 명의를 사위인 피고 앞으로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 정○○와 김○○는 거래관계에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으로는 정○○와 거래관계에 있던 김○○가 이 사건 부동산 구입에 관여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뿐,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실제로 부담한 당사자가 정○○이며 피고는 정○○로부터의 명의수탁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