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C 콘서트 티켓을 135,000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수협 계좌( 계좌번호 : D) 로 135,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합계 금 6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 문자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 (2015. 7. 1. 시행) 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