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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1 2020가단51592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신축예정인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2016. 4. 6. 평택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8. 이 사건 아파트 중 D호, 59㎡(A형)를 피고 조합으로부터 분양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조합가입계약 제7조 [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①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본 사업 수행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이하 ‘조합원 분담금’이라 한다)이다.

② 원고들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 각각의 납부 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⑤ 본조 제6항[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표 등]에 의해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조합원 분담금 이외에 입주 시 개별적으로 별도 부담해야 할 개별분담비용[사업승인조건에 따른 추가공사비(단지외곽도로 및 공원공사비 등), 각종 원인자부담금(상하수도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매입불공제 부가가치세, 사업비(토지비) 조달용 금융에 따른 수수료이자 및 자금과 부족이자, 신축 아파트의 토지건축물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기타 용역비(각종 영향평가비 등) 및 위 열거한 항목 중 포함되지 않았으나 별도 발생하는 제비용 등을 말하며, 이하 ‘개별분담금’이라 한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입주 시(또는 조합총회에서 정한 시기) 조합원별로 일괄징수하여 처리한다.

1. 조합원 분담금 일정표 등(단위: 천 원) 상기...